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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세련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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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명의 변경시 증여세부과에 대한 질문....?

6000만원 전셋집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시 70세인 저의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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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함으로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귀하에게 넘어가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명의 이전 사실을 세무서에서 알기 쉽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시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전세가 끝나고 전출할 경우 동생분에게 6천만원을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