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행 기준 문의드립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휴직기간을 포함해서 연차발생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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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평상시와 같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정상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도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직이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근로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