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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꾸르꽈배기
꾸르꽈배기

지방 소형 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지방 읍내에 있는 4천만원 정도의 소형 아파트이고,

제가 엄마한테 작년 7월 증여했고

엄마가 이사를 가기 위해 11월에 해당 물건 매도를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걸로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ㅠㅠ

과세구분을 과세대상으로 해야할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건지

세율구분은 뭘로 해야할지..

엄마가 저한테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보유 시점으로 보는건가요..

그럼 1년미만이라 세율이 70%로 잡혀서

4천만원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2천만원 넘게 내야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ㅜ

혹시 맞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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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로주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음 날로부터 10면(2022.12.31. 이전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인 자녀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증여한 시점의 아파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4천만원에서 공제한 후 양도차익에 대해 77%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택이 있으신 경우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이 위 77%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보다 크다면 해당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대상입니다.

    2. 증여받은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했으므로 본인 기준 양도세 vs 어머니 기준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