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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원룸등 방 구할때 어떤 계약서 잘 봐야

사회초년생이 방을 구할때는 어떤. 계약서 잘 보고

어떤것 준비해야 되나요 요새는 부동산 사기등 많다고 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것 준비 하고 잘봐야 하나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맘에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개사와 이런모든것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통해거래를하게될것으로보이는데일단권리관계는확인이될겁니다본인으로서원픽은소유자확인입니다

    꼭 집주인하고계약하셔야합니다

  • 사회초년생이 방을 구할때는 어떤. 계약서 잘 보고

    어떤것 준비해야 되나요 요새는 부동산 사기등 많다고 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것 준비 하고 잘봐야 하나오

    ==> 우선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누가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심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는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시여 이상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 초년생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여부를 점검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작성하는 문서이기에 매물을 보고 계약전까지 잘 살펴보셔야 할부분은 해당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인 등기부등본과 매물자체에 대한 노후나 시설상태, 관리비등을 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경험이 없는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며,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에 대한 사항이 잘 적혀있는데, 실제 계약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고, 계약서상 특약등에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된다면 당연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시는게 안전하며,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도 살펴보시는게 필요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초년생 계약 때 등기부등본을 잘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맡는지 봐야 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위험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