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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21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에 일할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과 휴일에 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원하면 밤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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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과 휴일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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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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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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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하오 10시부터 상오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67조의 준수가 가능하고 본인의 동의와 관할 지방노동청의 인가를 얻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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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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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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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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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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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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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정 조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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