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은 밤에 일할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과 휴일에 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원하면 밤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과 휴일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하오 10시부터 상오6시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67조의 준수가 가능하고 본인의 동의와 관할 지방노동청의 인가를 얻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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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정 조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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