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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1.16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잘릴 거 같은데요 너무 속이 상해요 혹시 나중에 잘려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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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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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사용자가 사유를 고용센터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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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린다는 의미는 본인은 원치 않지망 회사의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약 해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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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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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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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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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회사에서 정당하게 해고당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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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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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잘리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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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권고사직되는 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또는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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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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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된다면 원치 않는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니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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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잘리면(해고) 오히려 수급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근로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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