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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딩고224
참신한딩고22423.06.14

전세 입주 하는데 쿡탑을 빼고 인덕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세로 들어갈 집 인덕션이 아닌 쿡탑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덕션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쿡탑을 빼고 인덕션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퇴거할 때 다시 그 쿡탑으로 설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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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인덕션 설치 후 퇴거시 쿡탑 설치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니 쿡탑설치 관련 기사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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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쿡탑을 제거하고 나중에 재설치 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인덕션을 넣을때 경우에 따라서는 싱크대를 타공이나 절단까지 해야 할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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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설치기사와 상담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중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본인 판단이나, 퇴거시 원상태로 복구만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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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합니다. 건물 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하다가 원상복구 시켜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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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설치 비용과 이사갈 때 다시 원위치시키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쿡탑을 떼어내고 고장이 나지 않게 보관을 잘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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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쿡탑인 것을 인덕션으로 사용하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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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쿡탑을 빼고 인덕션을 사용하다 이사갈때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용해보세요

    그럼대부분 임대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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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쿡탑의 싱크대 절개면 사이즈와 인덕션의 사이즈가 맞으면 빼고 설치한 후 다시 원상복구하면 되지만 만약 추가적으로 싱크대 상판을 절개해야 한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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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설치되어 있던 가구나 가전제품을 교체하여 사용중이었다면 계약만료로 이주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교체한 가구나 가전제품을 가져가지 않고 존치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치한 제품을 수거해 간다면 기존제품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제품으로 원상복구 하고 이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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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차후 분쟁에 소지가 발생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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