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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소279
귀한물소27924.02.26

전세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1/04/011 ~ 23/04/11 까지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몇달전 집주인과 통화후 갱신을 하였는데 (통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한달전인 3월 중에 통화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23년 3월 11일 xx빌라 xx호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전세연장 합의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집주인에게 네 알겠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게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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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합의갱신으로 갱신내용을 수정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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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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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임법에 따른 갱신보다는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보이지만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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