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04/011 ~ 23/04/11 까지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몇달전 집주인과 통화후 갱신을 하였는데 (통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한달전인 3월 중에 통화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23년 3월 11일 xx빌라 xx호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전세연장 합의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집주인에게 네 알겠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게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