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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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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의드립니다] 학생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일부만 복사해주는 경우

학원에수 학생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 그 책의 일부만 복사해주는 경우는 저작권위반일까요?

학원에 있는 복사기로 인쇄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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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법리적으로망 엄밀히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허가없이 복제한 것이고, 이를 상업적 용도로 배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건 법리적으로 그런것이고 학생이 실제로는 책을 소유하고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복사한 것이기때문에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엄밀히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주었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