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현재 30분만 부여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온전하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