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신 것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성인업소를 2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다닌 사실을 들켜버려서 지금
집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ㅠ 자식인 저도
배신감이 큰데 어머니는 어떨지 상상도 안가서
슬퍼요..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런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서 20여년동안 이용했다면 유책상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으로 충분히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신 정도의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