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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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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신 것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성인업소를 2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다닌 사실을 들켜버려서 지금

집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ㅠ 자식인 저도

배신감이 큰데 어머니는 어떨지 상상도 안가서

슬퍼요..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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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런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서 20여년동안 이용했다면 유책상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으로 충분히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신 정도의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