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당첨되었는데 청약통장 필요여부
21년도에 아파트 분양당첨되고 청약 통장 해지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한번 당첨 되었어도 이후에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대비용으로 만들어 두라는 뜻일것입니다.
1주택자도 추첨제 청약에는 넣을 수 있고 언제 다시 무주택자가 되어 청약을 노리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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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이 됐으면 그통장은 그때만 사용가능합니다
또 다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또 쓸수 있어서 그럽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 더만들어 놓으면 저축을 한다해도 일반통장보다 이율이 높으니 만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공공주택의 청약은 불가하겠지만,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은 유주택자도 가능하니
추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얼마전 하남 감일푸르지오도 전국민 대상 줍줍 물건이였고요.
그냥 없는거보단 있는게 혹시 모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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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이 있다고 해도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를 할지, 혹은 중간에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하지는 알수 없고, 자녀가 생기거나 신축에서 거주를 원하는 경우 청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다시 채우시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항후 청약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보통 국민평행이상의 대형평행은 가점보다는 추첨제 비율이 높고, 1순위자격 역시도 무주택자 뿐아니라 1주택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적금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납입횟수를 채우고 보유만 하고 계신게 혹시나 있을 청약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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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당첨되었는데 청약통장 필요여부
21년도에 아파트 분양당첨되고 청약 통장 해지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분양당첨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였다하여도 신규로 재발급받는 경우 줍줍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보유할지 여부는 다시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