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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잠자리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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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행비용 세금계산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발명을 하여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특허의 세금계산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진행중인 특허는 추후에 따로 사업화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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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안 되고 받으시더라도 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해당 특허를 추후 다른 사업에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그 특허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내신 후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도 본인 명의이므로 본인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