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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예비군훈련을 휴가로 생각하는거같네요

회사에서 최소근무일수를 채웠을시에 예비군훈련 2박3일을 공가로 인정안해준다고 합니다

몇년간 최소근무일수 아래로 한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내내 돌아가는 회사인데 저의 경우엔 일요일 월요일 휴무인데 이번에 수목금 예비군 훈련으로 쉬었으니 이번주 토 일 월 화 수 목 노동법상 주6일근무가 최대니 목요일까지 일시킨다고 합니다

금요일 하루 쉬고 다시 토요일부터 일이 시작되구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일처리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예비군훈련해서 오히려 피곤한데 이렇게되면 이번주 월 화 일하고 수목금 예비군훈련 토일월화수목 안쉬고 11일을 일하는 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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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을 예비군훈련이 있는 날(특정근로일)과 대체하기로 사전에 고지한 때는 휴(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훈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날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무스케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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