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과 재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저희아버지가 어머니돌아가시고 재혼을 하거나 동거형태인사실혼인경우 아들로서 재산상속청구 가능한지 안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과 부친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재혼한 상대방에 대해친양본인과 친양자 입양을 거친 게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한 상속인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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