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회사마다 여름에 휴가를 보내주고 휴가비를 지원해주는곳도 있고 여름휴가 자체가 없는곳도 있던데 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재량껏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따라 유무급 여부, 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휴가 이외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가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노동법에서 정한 법정휴가는 아니고, 각 회사마다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휴가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름휴가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무급 여부 또한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유급, 휴가기간 등은 회사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나 그 일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