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거중 성인 자녀 증여세 여부 문의
1가구 1주택자이고 싯가 3억이상 아파트 실거주 20 년 이상 자녀와 동거 상태이며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세금 은 어느정도될까요
비과세는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동일한 주소에 자녀가 주소를 두고 있고 세법상 1세대로서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세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주택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가, 매매가가 없을 것이므로, 감정평가가액으로, 감정평가가액도 없을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정해집니다.
기준시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을 것이나, 그 이상이라면 세금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에서는 비과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한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넘은 평가액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 있으며, 취득세 역시 납세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