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미만 알바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주15시간을 알바를 안해서 4대보험은 필수가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알바를 했을땐 고용보험비를 제가 따로 낸적이 없는데 이번알바는 내더라고요 혹시 일용직도 아니고 상용직이라고 적혀있어서 내는건가요?(
고용보험비 0.9%는 알바비에서 빠지더라고요)
Q1.고용보험비는 제가 꼭 내야하는건가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체크 되어 있어서 내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전에 알바했던 곳에서는 내지 않은건가요?
Q2.전에 알바는 일용직으로 체크 되어있는데 이번 알바는 왜 상용직으로 체크되어있나요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도 알고 싶고 상용직의 혜택이나
부당한 것이 있는지?
Q3.고용보험비도 내고 있는데 혹시 세금도 따로 내야하는지?
이런적이 처음이라ㅠ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소득이 높다면 소득세, 주민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료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이며 일용직과 상용직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고용보험료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산재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으로 할지 상용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이전 알바에서는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은 단기 근로를 의미하며, 하루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상용직은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이번 아르바이트가 상용직으로 분류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는 보험료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소득에 따라 별도의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