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면책될 수 있는 요건과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남겨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는 중대재해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동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