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사전 설명 및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
부동산 방문하여 오피스텔 전세를 구경함.
당일 계약하지 않고 2일 뒤 재방문 하여 계약함.
위와같이 총 2일 부동산 방문 하였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함.
오피스텔 매물을 보여줄 당시나 계약할 당시 지역난방이라는 말은 구두로 하였음.
계약 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에어컨이 아닌 fcu냉방 이라는것을 알게됨.
부동산에서 fcu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에어컨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틀수 있다고 하였음.
계약서상에는 fcu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fcu가동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말도 적혀있지 않음.
이를 이유로 부동산측에 사전 고지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환불을 주장할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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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넘어 잘못 고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상 하자가 되는 사유가 되겠으므로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