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안 받고 퇴직금만 월 10만원씩 받기로 한 상황(합의서 같은 문서는 없고 카톡 기록만 있습니다)에서 고용자 측이 돈 안보내고, 연락도 안 보는 경우 (총 4회 연락하여 2번째 연락만 "상황좀 좋아지면" 이라 답변 후 무시).
위에 언급한 4회 연락 중 3번째 연락에서 "더 이상 봐드리기 힘들다, 주휴수당까지 모두 입금해달라" 라고 요청하였고 말씀드린대로 무시하였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근로 종료 후 주휴수당 포기는 효력이 있다고 하던데, 해당 합의 후 3주 정도 더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고용주의 요청으로 추가 근무 한 것이며, 퇴직금은 해당 합의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미작성, 미지급 하였지만 관련 출퇴근 기록부와 통장 입출금 내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