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각자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남이 되는데요.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누가 분할에 더 유리한지 알고 싶고요.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대상 및 가액을 특정짓고,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를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4:6~5:5 정도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전 각자 가진 재산, 부양가족 유무와 양육권, 혼인 파탄의 책임, 연령과 직업능력, 기타 생활여건 등이 고려됩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며,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혼인 전 보유했던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이 되는 상황에서 각자 가진 재산을 기초로 그 재산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비율은 각 경우마다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쌍방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5:5로 분할되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누구 명의인지는 재산분할의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공동관리 방식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다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인 부부관계였다면 5: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