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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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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각자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남이 되는데요.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누가 분할에 더 유리한지 알고 싶고요.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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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대상 및 가액을 특정짓고,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를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4:6~5:5 정도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전 각자 가진 재산, 부양가족 유무와 양육권, 혼인 파탄의 책임, 연령과 직업능력, 기타 생활여건 등이 고려됩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며,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혼인 전 보유했던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이 되는 상황에서 각자 가진 재산을 기초로 그 재산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비율은 각 경우마다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쌍방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5:5로 분할되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누구 명의인지는 재산분할의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공동관리 방식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다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인 부부관계였다면 5: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