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같은 동료로써 증언을 해줄 것이나 이런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아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측이 해고사유로 명시한 것에 대해 반박할 증거
그리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통화녹취, 문자, 해고통지서 등)가 필요합니다.
동료의 확인서도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해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