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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청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같은 동료로써 증언을 해줄 것이나 이런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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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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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아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측이 해고사유로 명시한 것에 대해 반박할 증거

    그리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통화녹취, 문자, 해고통지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동료의 확인서도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해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