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신고 및 소득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