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나온 집에서 하수구가 막혔다고..
4월25일 이사를 했는데요
25일 이사나온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수구가 막혀서 씽크대밑에서 물이나온다고....그런데 제가 살때는 아무 이상이없없었고 환풍기나 이런거 콘센트 이런거도
제돈으로 고치고살고했어요..
암튼 주인이 전화해서 고치는데 35만원들었다고 반이라도 부담할생각이 있으시냐고 그러는데...저는 다 정리하고 정산하고
나왔는데 아닌거같다고 했어요
이런건 어쩌나요?
새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집에 문제있음
주인이 고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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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수구가 막히게 된 부분이 정상적인 이용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퇴거를 한 이상 혹은 이용 중인 경우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