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으로는 벽면 수돗꼭지에 호수만 연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는
1. 수돗꼭지가 완벽이 삽입, 고정되지않고 틈이 발생하여 외부로 누수된 물이 바닥의 파손된 틈으로 들어가 아래집으로 내려간 경우.
2. 벽 안에 수도관이 노후,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되어 아래집으로 내려간 경우로 보여집니다.
누수는 전문가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1번의 경우 기존 거주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며 2번의 경우 현 소유주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수 원인, 누수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던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아래집의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