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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쏙독새221
용감한쏙독새22123.02.27

전에살던 집에서 저희가 나가고나서 누수가 있었다는데요?

일주일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이 전화가 오더니 세탁기 수도꼭지를 교체한적이 있냐고 물어바서 그전집 들어갈때 세탁기에 맞는 꼭지로 세탁기를 처음사서 들어오는거라 바꿨다했습니다 바꿀때 집주인도 있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오고 일주일뒤에 누수가 있다고 아랫집까지 물이 새고있다고 지금 보상문제를 저랑 얘기하자고하는데 저희가 살때는 아무 문제없었고

호스 바꾼걸로 누수도 이해가 안가고 살때는 문제가없었는데 나오고나서 얘기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저희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잘못건든거일수도 있는데

계속 얘기하자고 연락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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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질의를 종합해보면, 설령 임차인이 세탁기 수도꼭지를 교환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도,

    수도꼭지는 돌출되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누수는 건물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니 전적으로 소유자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누수가 발생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즉 임대차 중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수도 있지만 퇴거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발생된 누수라면 책임소재가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으로는 벽면 수돗꼭지에 호수만 연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는

    1. 수돗꼭지가 완벽이 삽입, 고정되지않고 틈이 발생하여 외부로 누수된 물이 바닥의 파손된 틈으로 들어가 아래집으로 내려간 경우.


    2. 벽 안에 수도관이 노후, 파손으로 인하여 누수되어 아래집으로 내려간 경우로 보여집니다.


    누수는 전문가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1번의 경우 기존 거주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며 2번의 경우 현 소유주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수 원인, 누수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던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아래집의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탁기 수도꼭지를 교체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누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