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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03

스크린샷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처벌되나요?

당사자간 1:1 대화중. 제가 상당히 몸이 안좋다고 하였고, 의료종사자인 상대방은 병원 어플리케이션 혈액검사와 진료기록을 보내달라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진료기록이 나오지 않아, 과거 병원 어플리케이션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그림판으로 숫자를 수정하여 캡쳐본을 보냈습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추후 의료종사자인 상대방은, 제 진료기록이 이상하다고 여겨 다른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무단열람을 부탁하였고. 추후 이러한 사실을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플리케이션 진료기록(캡쳐본)을 임의대로 수정하여 1:1 대화를 통해 보냈을 때. 걱정이 되서 다른 지인에게 열람을 부탁했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소송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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