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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스크린샷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처벌되나요?

당사자간 1:1 대화중. 제가 상당히 몸이 안좋다고 하였고, 의료종사자인 상대방은 병원 어플리케이션 혈액검사와 진료기록을 보내달라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진료기록이 나오지 않아, 과거 병원 어플리케이션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그림판으로 숫자를 수정하여 캡쳐본을 보냈습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추후 의료종사자인 상대방은, 제 진료기록이 이상하다고 여겨 다른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무단열람을 부탁하였고. 추후 이러한 사실을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플리케이션 진료기록(캡쳐본)을 임의대로 수정하여 1:1 대화를 통해 보냈을 때. 걱정이 되서 다른 지인에게 열람을 부탁했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소송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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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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