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직장을 두군데를 다닌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새벽에 일을 해서 아침까지 하는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 직장을
또 다닌다고 하면 이럴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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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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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계약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하느냐 4대보험(근로소득)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두 곳 모두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인 경우
→ 두 곳의 소득을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 곳은 4대보험(근로소득), 한 곳은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인 경우
→ 4대보험 가입한 곳에서 연말정산한 이후, 5월에 연말정산한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근로소득)인 경우
→ 대표 회사 한 곳에서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군데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두 회사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