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사정으로 정규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니 그건 안되고 그냥 퇴사처리 후
해촉증명서만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우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해지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명서상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동안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는 것인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촉증명서만으로는 퇴직사유를 소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게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면 실질에 맞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회사 사정이라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