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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왕나비286
빈티지한왕나비28623.12.19

퇴사후 해촉증명서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회사사정으로 정규직으로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니 그건 안되고 그냥 퇴사처리 후

해촉증명서만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우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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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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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해지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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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명서상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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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동안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는 것인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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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촉증명서만으로는 퇴직사유를 소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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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게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면 실질에 맞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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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회사 사정이라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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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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