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조정이 진의에 따른 합의였는지 소명 책임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시나 퇴사 시점까지 퇴사일에 대하여 사내 그 누구에게도 일체의 불만 제기가 없었으나
퇴사 후 돌연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것은 맞으나 퇴사일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합니다.
- 불만 제기를 한적이 없기에 사측은 조정된 퇴사일이 청구인의 자발적이고 진의에 따른 합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 존재하지 않은 불만에 대한 "부재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퇴사일이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제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라고근로복지공단에 주장할 계획입니다.
[질문]
1. 퇴사일 조정이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합의였는지 여부를 소명 할 책임이 사측에 있을까요?
2. 이렇게 퇴사 후 단순 변심에 따라 합의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주장해서 근로자 의견이 수용된 판례나 행정해석 사례가 있나요?
(사직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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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권고사직인지 또는 사직합의인지는 판례나 해석례로 다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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