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고계신데요 제가 부동산에서 타로를 봐도 될까요?
제가 어머니 부동산에서 타로를 같이 하고싶은데요
공간은 따로 못나누고요 소방법에 걸려서요
저도 개인사업자가 있긴한데 제가 부동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공인중개사로 되어있는데 밖에 홍보하고 제가 타로를 봐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을까요?
2.아니면 어머니 밑에 일하는 직원으로 저를 고용해서 타로를 혹시 보면 괜찮을까요?
부동산에서 타로를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부동산에서 타로를 같이 하고싶은데요
공간은 따로 못나누고요 소방법에 걸려서요
저도 개인사업자가 있긴한데 제가 부동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공인중개사로 되어있는데 밖에 홍보하고 제가 타로를 봐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업무공간을 구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아니면 어머니 밑에 일하는 직원으로 저를 고용해서 타로를 혹시 보면 괜찮을까요?
==> 타로는 자유업종인 만큼 겸업금지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타로를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유 업종이지만 가급적 부동산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공인중개사로 되어있는데 밖에 홍보하고 제가 타로를 봐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을까요?
->질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중개사법상 별도 제한이 없기 떄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로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여부를 자세히 알수 없기에 해당 부분에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2.아니면 어머니 밑에 일하는 직원으로 저를 고용해서 타로를 혹시 보면 괜찮을까요?
->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있고 둘 다 실무전에 교육의무가 있으며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 하시는건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위 상황만 보면 공동사무실로써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형태가 나을 듯 보이기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로 등록된 장소에서 타로 등 다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타로는 고정 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니 예약 후 근처 카페 같은 곳에서 상담 형식으로 운영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겸업이 허용되는 직종으로서 같은 사무실 내에 타로를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을 고용하여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가족간에 급여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더 세금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타로를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법에 명시된 간판 및 중개사무소 펴시는 타로 간판이나 광고 등으로 가리지 않는 편이 좋으니 잘 배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 되어있는데 밖에 홍보하고 제가 타로 를 봐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을까요?==>
어머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등록된 공간에서 타로 상담을 홍보하고 직접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 개 서비스를 받으러 온 고객이 타로 상담 서비스와 혼동하건, 두 서비스가 연관되어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공인 중 개 사 법' 상의 품위 유지 의무나 신뢰성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타로 상담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업종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으로 타로 상담 수익을 함께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 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 사업자가 있으시더라도, 그 사업을 어머님의 부동산 사무실 주소에서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머니 밑에 일하는 직원으로 저를 고용해서 타 로를 혹시 보면 괜찮을까요? ==>
공인중개사 직원은 일반적으로 중 개 업무를 보조 하거나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타로 상담은 중 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직원의 고용 형태(예: 중 개 보조 원 등)와 관계없이 ,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등록된 중 개 업 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타로 상담을 위한 방법 모색 ==>
현재 "공인 중 개 사 법" 및 관련 법규 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 개 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여 타로 상담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 및 공간 분리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로 상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방 법 때문에 공간 분리가 어렵다고 하셨으니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비 상주 사무실 활용 :
타로 상담 사업자 등록 주소를 비 상주 사무실로 하고, 실제 상담은 어머님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임시적으로'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무실 간판이나 홍보물에 타로 상담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객에서 혼동을 주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 또는 출장 상담 :
사무실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타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 공간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부동산 사무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에 기반한 전문적인 업무 공간이므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여러 법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혼동을 주거나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타로 상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부동산 중개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업종과 겸업이나 공간공유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과 건축물 용도, 소방법, 지자체 규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민원실)에 문의해서 부동산 사무소에서 다른 업종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타로 상담을 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공간 분리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 및 신고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별도 공간 또는 온라인 상담 등 합법적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시 중개와 무관한 업무를 하시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