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수익자 변경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은 불가한가요?
법적 상속인이 배우자인데 사망보험의 경우 친척이나 친형제에게 수익자를 변경이 가능한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보험금 수령 1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후 수익자는 계약자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고, 가족뿐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법적 우선순위가 있어서 배우자가 1순위이고, 변경하려면 계약자 동의와 보험사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족 뿐 아닌, 제 3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순서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 수령하는 비율은 1순위(배우자+자녀)일 때 배우자는 '1.5', 자녀 각각은 '1'의 지분으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내애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 설정인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말그대로 법적인 순서상 배우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
분쟁없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해두는 것이 깔끔하겠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의 경우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나 타인에 대해서도 사망보험의 수익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시스템이 다릅니다.
아예 모르는 3자를 지정 가능한 보험사도 있고
아닌 보험사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0순위 수령권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서명에 의한 동의가 있다면 배우자가 아닌 친척이나 친형제를 수익자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직계가족이 아닌 완전한 타인도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익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단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존속 비속이 아닌 사람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명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 부모 등 직계 변경 가능하며, 형제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해당 사유를 요청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