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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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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농어촌민박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주택담보대출에서 1주택자인지 2주택이상자인지 구별할때,

농어촌민박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으로 보기힘든 농어촌민박인데...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민박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농어촌민박은 별도의 숙박시설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활용해 신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여전히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간혹 양도세 등 세금 문제에서 농어촌 주택 특례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은행 대출 규제는 세법이 아닌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엄연히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숙박업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농어촌민박업을 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취득세나 양도세에 상가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에서 1주택자인지 2주택이상자인지 구별할때,

    농어촌민박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으로 보기힘든 농어촌민박인데... 궁금하네요

    ==> 농어촌민박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 2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농어촌 민박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민박업 등록 여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주거 가능 여부)가 기준입니다

    농어촌민박은 원래 단독주택 또는 기존 주거용 건물을 활용해 민박업을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애초부터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 숙박시설(펜션 등)

    ,주거용 구조가 아니고 숙박업 시설 형태

    ,건축 허가 자체가 주택이 아닌 비주택(근생, 숙박시설 등)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 특성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라함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민박 처럼 숙박용으로 제공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주택 수에 포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상 주민거주 단독주택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은행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와 용도 상실 여부를 확인하나 기본적으로 1주택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민박용 주택도 기본적으로 주택이라서 주택담보대출에서 1주택과 2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