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연봉협상 및 계약을 매년 새로 하는 연봉제 근로자시거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시 매년 임금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매년 작성해야 하며(근로계약서 재작성 대신 연봉계약서만 재작성 후 교부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에 따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달라 요구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