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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8.27

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데 원래 이런게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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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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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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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에만 쓰면 되고

    변동도 없는데 매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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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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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데 원래 이런게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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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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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 근로조건, 즉 계약기간, 급여, 근로시간 등의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이 미미하다면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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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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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 입사 때 반드시 쓰고,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 작성을 하면 되고 매년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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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에 한번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1부를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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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한 중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으로 연장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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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수준,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매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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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1번씩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조항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셔도되나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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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에 비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사용한 계약서를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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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이라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역사 재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여부는 사업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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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연봉협상 및 계약을 매년 새로 하는 연봉제 근로자시거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시 매년 임금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매년 작성해야 하며(근로계약서 재작성 대신 연봉계약서만 재작성 후 교부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에 따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달라 요구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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