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데 원래 이런게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에만 쓰면 되고
변동도 없는데 매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데 원래 이런게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 근로조건, 즉 계약기간, 급여, 근로시간 등의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이 미미하다면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 입사 때 반드시 쓰고,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 작성을 하면 되고 매년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에 한번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1부를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한 중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으로 연장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수준,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매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1번씩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조항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셔도되나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에 비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사용한 계약서를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이라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역사 재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여부는 사업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연봉협상 및 계약을 매년 새로 하는 연봉제 근로자시거나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시 매년 임금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매년 작성해야 하며(근로계약서 재작성 대신 연봉계약서만 재작성 후 교부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조문에 따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달라 요구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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