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사이가 매우 안좋은 직원 둘이 있는데 하지만 한명은 윗선임이고 한명은 말단 직원인데 아래 직원이 윗선임의 멱살을 잡았는데 하극상에 들어가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단 직원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직원간의 다툼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조사를 하여 잘못이 있는 직원에게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직원이 윗선임의 멱살을 잡았으면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를 하거나 근로자 간의 인화가 사업 운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두 근로자 모두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징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