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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하극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사이가 매우 안좋은 직원 둘이 있는데 하지만 한명은 윗선임이고 한명은 말단 직원인데 아래 직원이 윗선임의 멱살을 잡았는데 하극상에 들어가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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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단 직원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직원간의 다툼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조사를 하여 잘못이 있는 직원에게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직원이 윗선임의 멱살을 잡았으면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를 하거나 근로자 간의 인화가 사업 운영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두 근로자 모두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징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