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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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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1000만원의 자금으로 1천만원의 수익을 발생해 2천만원을 만들었다면

  1. 수익금 1000- 250 = 750만원에 대한 세금을 22%를 내야함.

  2. 절세를 위해 250만원만큼의 수익실현 후 1750만원의 주식과 250만원의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낼필요가 없나요?? 예치금 보유한시점으로 수익실현으로 간주하는지, 은행계좌로 이체까지 해야 하는지??

  3.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의 수익이지만 국내주식으로 500만원의 손실구간 이면, 국내주식 모두 손절하고 해외주식 750만원치 수익 실현하면 실제 250만원만큼만 수익이니, 세금 낼필요가 없나요??

  4. 3번의 경우 750만원의 수익금을 다시 주식 투자 하게 되면 2025년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나요??

  5. 환율이 많이 오른경우 판매 당시의 환율을 적용되나요?? 2025년1월 판매와 2025년 12월판매의 차이기 크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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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인 갱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응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내상장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점 및 양도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4.판 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셔도 되며 이는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양도당시 환율과 취득당시 환율 등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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