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과장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끊긴다고 하면서요. 앞으로도 볼 사람들이긴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권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까지 고려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면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면 회사가 그러면 안되는 것이고, 자진퇴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의한 퇴직인지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종용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은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