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후 보호조치 미흡 시 법적 대응 가능성

2025년 9월경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강제 포옹)이 있었고, 2026년 1월에는 추가 신체접촉(엉덩이 접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와의 분리 및 보호조치를 요청했으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축소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으며 대표에게 요청한 분리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계속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반복되어 퇴사했습니다. 대표와의 면담 녹취, 참고인 진술 등 증거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 인정, 사업주의 조치 미흡 등이 인정되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사업주를 직접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됐지만, 가해/위반 주체가 대표이사이고 사업주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 행위를 근거로 법인에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며 실질적 제재 없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는 뒤늦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했다고 하나, 저는 당시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 이루어진 징계가 회사의 초기 보호의무 위반을 해소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퇴사 후 곧바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휴업손해처럼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해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겪은 고통과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절차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1.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 여부

2.회사의 보호조치 미흡 및 대응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3.정신과 치료 기록 없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4.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수임까지는 어려운데 민사나 형사소송을 혼자 진행해도 되는지 혹은 국가기관이나 공공 지원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5.이런 사안에서 현실적인 소송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의 신체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며, 이미 확보하신 노동청 조사 결과와 면담 녹취 등은 형사 절차에서 유의미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회사가 뒤늦게 가해자를 징계했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던 당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이 다소 우려될 수 있으나,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재구성한다면 위자료 청구 또한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홀로 대응하시기에 입증 책임의 분담이나 변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전문적인 조력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최근에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초기 수임료의 비중을 낮추고 성과에 따른 보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다양한 협의 방식이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홀로 모든 무게를 짊어지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경로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