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조반니
조반니

요양원 하루만에 그만뒀는데 민사고소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안들어서 내일부터 안나오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그런데

법원은 실제로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손해 본 것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죠?

제가 하루하고 그만뒀다고 해서

1. 저는 9월말에 들어간거라 장기요양 가산(한달채우면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 수가에 플러스 반영됨) 도 못받아서 가산인력 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에 수가 받는거에 손해가 없습니다

2. 하루하고 퇴사했다고 해서 장기요양수가 4천만원이 나오는데 그 정도 가량을 물어줄 일은 없죠?

3.채용에 든 비용 이 정도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단지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으로 인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근로자의 1일 근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루 근무 후 퇴사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