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근로 2년 한 후에요!
읍관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2년 근무 후에(같은 자리 2년 연속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다른성격의(아예다른) 문화원 기간근로 지원 할 수 있나요? 둘다 공공기관이고, 분야랑 성격이 아예 다른 일이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년 근무 후 퇴직하고 다른 동에 새로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문화원 기간근로 관련 채용공고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부분이
없다면 특정 공공기관에 재직하였다고 하여 지원이 불가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