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소송중인데 판결후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지금 대여금 소송중입니다
내년1월에 선고기일을 판결받은상태입니다
재판을 승소하게되면 못받은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야지 돈을받을수있는지
판결된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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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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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는 재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단,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도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재산명시,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양당사자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