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매달 1일씩 지급할 경우,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저희 회사는 매월 5일이 급여날이고, 직전달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 6월 5일에 5월1일~5월31일 분에 대한 급여를 정산
이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1일분을 급여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5월 중 중도퇴사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하나요?..
저희는 한달을 못채우고 말그대로 중도에 퇴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이럴경우 따로 지급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5월 일주일정도 일하시고 퇴사하신 분이
갑자기 연차수당은 왜 안나왔냐고 따지셔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이를 만1년 근무를 하기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개월 개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정보를 확인하시어 재질문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지 이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개월 근로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므로 5월에 입사하여 중도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