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소송건 으로 등기를 받았는데 답변서
올해 초 까지 자영업을 하면서 계속 빚만 늘어
정리는 했는데 문제는 미수금이 있어서
거래처에서 전자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주안에 답변서를 제출 하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급하게 이것저것 일 을 하느라
깜빡하고 답변서를 제출 못했습니다.
혹시 답변서를 제출 안하면
문제가 더 커질까요...
어차피 미수금 인정하는 부분이라
돈 버는데러 납부 예정이긴 했는데
답변서를 못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까봐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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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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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안에 답변을 하라는 안내가 왔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신청 내용에 따라) 신청시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부과되고, 질문자님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상환계획을 말씀하시고 상환금액 및 상환일정을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고 기한을 도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간략한 부인의 취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