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노동절 임금 궁급합니다

5월1일 노동절에 임금의 2.5배 준다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되는건가요?ㅠㅠ

아니면 1.5배라도 주는건가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다만 유급휴일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는 않고 1배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