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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유려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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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제척기간 질문입니다!

2018년 5월경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은 후 신고하고 공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경 2천만원, 2022년 4월에 3천만원, 2023년 7월에 4천만원을 추가로 빌려서 증여 신고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총 9천만원을 빌렸습니다.

9천만원은 증여신고를 안 하고 무이자로 수시상환 차용증 작성 후 2020년 대여금은 전부 상환했습니다. 나머지는 내후년 안으로 상환 예정인데..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들었었고 수시상환도 가능하다길래 저렇게 했었는데 내용증명도 안 하고 무이자에 불규칙적인 원금 상환이라 이런 경우 나중에 증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후.. 다 상환 예정이라 좀 억울하네요

만약 9천만원을 증여로 본다면 제척기간이 23년 부터 15년 인 것 같은데, 29년에 결혼을 해서 1억 혼인공제 증여를 신고한다면 제척기간은 23년 부터 적용되나요 29년 부터 적용되나요?

법령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길래 여기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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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9천만원 차용의 경우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이체 내역 등을 통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한 내역으 증명된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으로

    차용시점(20, 22, 23년) 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의 시작은 차용일로부터 15년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인증여공제는 1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은 맞으나

    채무면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혼인증여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기존 차용 금전을 전부 상환하시고

    새로 1억원을 이체받으셔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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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차용한 금액은 불규칙적이라도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혼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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