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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숙련된듀공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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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등)

안녕하세요, 친부께서 최근 고인이 되셔서 상속 준비중입니다.

서울에 건물과 토지 / 고향에 건물 토지가 있고요.

서울집은 다세대 주택으로 본인과 친형 거주 및 3가구가 월세/전세로 거중이며,

고향집은 단독 주택으로 어머니께서 거주중입니다.

계획은 서울집은 형 / 고향집은 제가 명의자로 되려고 하는데,

위와 달리 두 집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2주택자가 되어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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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 상속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은 됩니다.

    다만, 2채의 상속주택 중 다음의 순서에 따른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은 이반주택에 해당되어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영향ㅇ르 주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 가장 높은 주택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각각 받는 것과 실제적인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모두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우선순위 상속주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