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금액 포함이 3개월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최저시급 퇴직금 뿐인가여?
제가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시급 못받은돈이 합하면 1000만원인데 현재 500만원은 받았고 500만원은 돈없어서 못준다고 그냥 신고 하랍니다 이런경우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돈받을시에 3개월치 주휴 최저만 신청 가능한건가여? 만약 그렇다하면 남은 주휴 최저는 민사로만 받을 수 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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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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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든 최저임금 미달이든 결국 최종 3개월 급여 중 못 받은 부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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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급여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과 최근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의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과 최근 3년치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