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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인것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가입을 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까지 내었는데 지주사인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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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사업 자체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계약시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분양계약에서 본인 스스로 지주택인지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고 계약을 했더라도 이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조합원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하는 경우나, 사업진행에서 사실과다른 내용을 허위고지등을 할 경우라면 법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계액시에 과정, 왜곡광고등에 속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질문처럼 단순히 지주택사업여부를 고지하지 않았고 본인도 이를 모르게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고소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조합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셨다는 건가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지주택이라도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책을 세워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후, 해당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임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사 측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사가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계약자를 기망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분양사의 고의성과 기망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 지주택이란 것이 없다면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지주사인 것을 알게 되셨다면,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정보가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정보 제공 의무**: 계약 상대방이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기 여부**: 만약 고의로 정보를 숨겼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조합의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주사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법률 상담**: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동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계약 시 충분하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확인 설명의무 부분을 명확하게 위반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분양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정보 제공이 불충분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허위나 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일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광고물(전단지, 웹사이트 캡처 등), 상담 내용 녹취 등을 확보를 하시고 우선 분양사무실에 계약해지를 요청을 하시고 안 될 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광고 신고 접수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법적인 사항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