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을 경우 그 과반수노조의 대표자,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상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나,
근로자대표의 수는 복수여도 무방하므로
만약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