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관리직, 현장직이 임금체계구분 등 여러가지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은 현장직 100%구요.
전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관리직을 대상으로한 근로자대표를 선입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요?
현장직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일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합의하고, 관리직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일경우 관리직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하고, 전체근로자에 미치는 내용은 노조, 관리직근로자대표와 각각 협의/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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