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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4

근로자 대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관리직, 현장직이 임금체계구분 등 여러가지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은 현장직 100%구요.

전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고, 관리직을 대상으로한 근로자대표를 선입하여 운영이 가능한지요?

현장직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일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합의하고, 관리직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일경우 관리직 근로자대표와 협의/합의하고, 전체근로자에 미치는 내용은 노조, 관리직근로자대표와 각각 협의/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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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는 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닌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용자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특정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더라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804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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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를 직종별로 선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함"이라는 입장이어서 직종별 선임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따라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임 후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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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을 경우 그 과반수노조의 대표자,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상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나,

    근로자대표의 수는 복수여도 무방하므로

    만약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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