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간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곳이 5월 31일에 계약만료로
근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 6개월 계약이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
3년다녔던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거든요.
아직 계약만료가 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
이전직장에 미리연락해서 이직확인서 받아놔도
문제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